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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은 이야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by 펀판 2023. 1. 24.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변경됩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주휴수당얼마인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인지하여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2023년-최저임금-9620원
최저임금-카드뉴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발표합니다.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준(월환산 209시간)으로 월급은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 X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휴수당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그럼 주휴 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유급 주휴일에 받은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든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파트타임은 일주일에 14시간씩 쪼개기 근무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최저월급 계산법

209시간 * 9620원 = 2,010,580

한 달이 209시간인 이유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8.56시간 ≒ 209시간

한 달이 4.345주인 이유 -  ( 365 / 12 ) / 7 = 4.345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시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계산법

 

(근로시간/ 주 40시간) * 8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예를 들어 20시간을 일한경우

(20시간/주 40시간)* 8시간 * 9620원 = 38,480원

 

주 40시간 계산법

 

8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8시간 * 9620원  = 76,960원

 

최저임금체불 신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방고용관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번 없이 1350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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