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7%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제도를 한 번에 7% 공제받으면 1석 2조입니다. 그럼 연납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볼게요.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그 외 시도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 납부기한
서울시는 ~ 31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1월 16 ~ 31일까지로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 신청방법
자동차라 등록된 등록지에 따라 서울시와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 연납신청 주소
- 위택스 연납신청 주소
- 스마트폰 앱 - 스마트 위택스
- 각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나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방문 및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들은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기기 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고, 타지방으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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