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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은 이야기

월 소득 202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by 펀판 2023. 1. 19.

23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80만 원에서 23년도 20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역시 665만 명으로 증가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을 목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콜센터 1355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연도별-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은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계산방법식
소득인정액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2.월.조간]_내년_노인_단독가구_소득인정액_월_202만원_이하면_기초연금_받는다.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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