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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은 이야기

매달 100만원 육아수당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by 펀판 2023. 1. 19.

2022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급받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국가에서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 후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급받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은 안되니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 24( www.gov.kr )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www.bokjiro.go.kr )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 1 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들

  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은 자주 하는 질문들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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